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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자들 2 (우기는자들 용)(3)

Views : 811 2025-03-11 09:32
자유게시판 127560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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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자들 2 (우기는자들 용)

형사 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의 최초의 사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 스스로 형사 소송법 해설서에 참여하여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 고 명시함

심우정의 거짓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이지 구속 취소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었음.
또한 2년 전에는 울산 지검에서 구속 취소 2건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었음.


그리고 항고 기간은 일주일인데 왜 하루만에 항고 포기를 하였는지?

"또한 왜 윤석열 측은 보석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굳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일까?
구속취소 (보석아님, 구속집행정지 아님) 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

"이것은 이미 윤석열측이 구속취소를 할 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을
알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구속 취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 검찰측에서 즉시항고를 한 바 있고,
위헌판결 또한 구속취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에대한 항고심 결정이 날 때 까지
계속 구속상태로 있었어야 하는데도, 굳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
그러므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서
보석청구가 아닌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것 아닌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였다면
항소심 결정이 날 때까지 윤석열은 계속 구속상태에 있어야하고
그 사이에 헌재의 결정이 날 수 있다.

형사상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정말 어려우므로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이 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므로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을 구속된 상태를 해제하여
봐라~ 구속 취소 되었지 않냐, 탄핵심판도 기각해라~
라고 밀어부치기 위함으로 보임"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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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3-11 10:53 No. 1275609429
이번 주 탄핵 선고가 나오면 인용이 될거고, 다음 주로 미뤄지면 기각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탄핵 판결을 2주 넘게 끌고 간다는 것은 완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최상목이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무언가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같네요.
정형식을 비롯한 세명의 재판관이 지귀연 판사, 심우정 총장과 같은 어거지로 판단을 내리면...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Phil Inv [쪽지 보내기] 2025-03-11 11:07 No. 1275609433
국어도 잘해야 한다고 함

심우정 탄핵하면 다음 검찰청장대행은 우파성향이 더 강하다고 함.
Phil Inv [쪽지 보내기] 2025-03-11 11:17 No. 1275609436
@ Phil Inv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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